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특구법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