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7조 ·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