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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