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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 ·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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