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위원회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특화특구위원회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1.특화사업자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ㆍ규제자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제1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제89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4.제91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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