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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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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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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