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1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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