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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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116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7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119조 ·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0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21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3조 ·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제12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