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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