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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