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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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제5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53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5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55조 · 「특허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56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58조 · 「주택법」에 관한 특례제5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0조 ·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제61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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