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가상 데이터 대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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