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1.4.20>
1.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
2.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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