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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