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재원조달방법
7.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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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벤처기업부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면 승인 때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인허가 변경도 함께 의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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