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