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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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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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주택법」에 관한 특례제5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0조 ·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제61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제62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63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65조 ·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제6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6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8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