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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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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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41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제4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4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