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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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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