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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