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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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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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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