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