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3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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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109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10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1조 ·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제11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13조 ·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5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116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7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119조 ·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