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및 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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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7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119조 ·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0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121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2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3조 ·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제12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7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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