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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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30조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제31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33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3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36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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