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특구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제31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2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제33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제3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35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