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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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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