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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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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