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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6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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