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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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제102조 ·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제10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104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제105조 · 「수도법」의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06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2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제107조 · 「경관법」의 적용 특례제10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109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10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