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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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1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제42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4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제4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