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