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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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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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제127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8조 ·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제129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130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2조의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3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제134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35조 ·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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