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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