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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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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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제12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23조 ·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제124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7조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128조 ·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제129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130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제1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