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