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6>
1.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7.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8.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9.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1.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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