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6>
1.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5.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7.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8.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9.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1.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