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