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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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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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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