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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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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