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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 · 규제의 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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