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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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 「경관법」의 적용 특례제10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제109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10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1조 ·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1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 · 준용제114조 ·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5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116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17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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