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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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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