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 특화특구의 지정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