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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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2조토지수용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 조문 인용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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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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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민간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기준이 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 면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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