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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