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의2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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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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