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