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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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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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ㆍ학교ㆍ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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