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의2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형식승인대상설비
2.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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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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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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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