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의2조 (에너지효율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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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
1.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하기 전
2.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한 때
3.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3, 2023.9.1>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1>
1.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사할 것
가.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CDATA[ 1) 선박의 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예비검증할 것]]>

<![CDATA[ 2) 해상 시운전단계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를 최종검증할 것]]>

<![CDATA[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준수할 것

나.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만족 여부
다.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2.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를 검사할 것
3.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의 만족 여부를 검사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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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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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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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