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4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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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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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4.6.25>
1.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과 관련 있는 유조선의 국적, 선명, 선박번호(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 및 예상 도착시간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 시작 일시 및 장소
3.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정박 중 또는 항해 중에 수행하는지의 여부
4.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및 양
5.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예상 이송기간
6.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대한 작업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
7.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최소한 제1항제2호(이송장소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먼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선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한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이 6시간 이상의 차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④제1항제6호에 따른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5>
1.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을 갖출 것
2.유조선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
3.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안전한 이송작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해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4.비상상황 및 기름방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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