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질소산화물배출기록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전자기록부선박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諸元)
2.전자기록부 제조업체의 명세
3.별표 16의2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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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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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말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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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