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2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선박해양수산부령개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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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선박의 수선간장(「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선간장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2.선박의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되는 경우
3.선박의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경우. 다만, 입항하려는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박의 지정된 건현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선박의 추진기관의 합계출력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가 변경되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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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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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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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