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7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E등급을 받은 경우
2.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D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경우
③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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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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