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7조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별표선박운항탄소집약도해양수산부령허용값의6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E등급을 받은 경우
2.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D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경우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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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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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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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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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