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 (검사 등 신청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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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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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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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