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원유세정 작업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계획
3.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에 관한 사항
③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8>
④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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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2 ·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5.1.8.> (앞쪽)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② 주소 | (전화: ) 선박 | ③ 선명 | | ④ 선박번호 | ⑤ 총톤수 | | ⑥ 국적(선적) | ⑦ 선박의 종류 | | ⑧ 재화중량톤수 | ⑨ 주요항로…
제3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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