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6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④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⑥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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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2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아목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한다. 가.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나. 가스운반선 다. 유조선등 라. 컨테이너선 마. 일반화물선[가축운반선(livestock carrier), 부선(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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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0의5 ·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및 적용대상 선박
1.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 (1- | 감축계수 100 | )×기준선 값 비고 1. 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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