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6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선박해양수산부령선박에너지효율지수개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