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제규제물자)
①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